2025. 3. 31. 09:27ㆍ돈 아끼기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연 한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비거주자라고 해서 국내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규정과 과세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실제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세법 구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거주자라도 국내 자산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단순히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국외 자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증여자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증여 대상 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법이 자산의 소재지와 수증자의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2. 증여세 과세 여부, 거주자·비거주자 조합으로 나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 상태, 자산의 위치 세 가지를 조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과세 여부를 정리한 기본 구조입니다.
증여자 | 수증자 | 자산 위치 | 한국 증여세 과세 여부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한국 | 과세 대상 |
비거주자 | 비거주자 | 해외 | 과세 아님 |
비거주자 | 거주자 | 한국 | 과세 대상 |
비거주자 | 거주자 | 해외 | 과세 대상 |
거주자 | 누구든 | 국내외 자산 | 모두 과세 대상 |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 자산이 한국에 있거나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여부 시뮬레이션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유형들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해외 거주 아버지가 한국 부동산 증여
- 상황: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 판단: 비거주자이지만 자산이 국내에 있으므로 과세 대상
- 계산:
- 과세표준 = 7억 – 기본공제 2천만 원(비거주자 간 공제) = 6.8억
- 예상 세액 = 약 2억 2천만 원 (세율 40% 누진 구조 적용 시)
사례 2. 비거주 부모가 해외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
- 상황: 캐나다 거주 부모가 호주에 있는 예금 3억 원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
- 판단: 자산은 해외에 있지만 수증자가 거주자이므로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
- 계산:
- 과세표준 = 3억 – 기본공제 5천만 원 = 2.5억
- 예상 세액 = 약 4,500만 원
이처럼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단순한 국적이나 자산 소재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산 위치와 수증자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비거주자 간 증여 시 공제 차이 및 신고 주의사항
비거주자 간 증여의 경우에도 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공제 한도와 세금 계산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 거주자 기준 증여 | 비거주자 간 증여 |
기본공제(성인 자녀 기준) | 5천만 원 | 2천만 원 |
과세 범위 | 전 세계 자산 | 국내 자산만 |
신고 방식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대부분 서면신고 필요 |
환율 기준 | 원화 기준 자산평가 |
외화자산은 환율 변환 필요
|
세금 분납 제도 | 연부연납 가능 |
제한적 적용 가능성 있음
|
또한 비거주자는 한국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원확인 수단이 없어 신고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자산 이동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산 이동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실수하기 쉬운 핵심 포인트 정리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증여할 때 놓치기 쉬운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구조는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소한 착오로 인해 큰 세무 리스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5-1. 유학생, 단기 체류자는 비거주자로 오인하기 쉬움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비거주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단기 해외 체류 또는 유학 중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의 중심(학교, 직장, 사업체 등)이 한국인 경우
따라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한국과 연계가 있다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공제액 착오로 인한 과세표준 오류
비거주자 간 증여 시에는 기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계산이 틀어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적용 대상 |
5천만 원 | 거주자 수증자 기준 | 일반적인 성인 자녀 |
2천만 원 | 비거주자 간 증여 |
양쪽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
|
5-3. 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기준은 평균가 기준 적용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중 낮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일 날짜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국세청이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수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5-4.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거주자라도 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10~20%
- 납부 지연 가산세: 연 9% 수준의 이자형태 가산
- 추징세 및 세무조사 대상 포함
따라서 해외에 있는 가족 간 증여라도, 국내 자산이 포함된다면 신고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 vs 해외 증여, 어디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국내에서 진행해야 유리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활용한 증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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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비거주자’라도 국내 자산 증여 시 철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 여부’ 외에도 자산의 위치와 수증자의 실질적 거주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상장주식, 금융자산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공제 적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고액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외에 있는 가족이 선의로 재산을 이전해주었지만, 세무신고를 놓쳐 과태료와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해외 금융기관과의 CRS(금융정보 자동 교환) 체계를 통해 증여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자산 이동도 신고 없이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절세 전략 수립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 상태, 자산의 종류, 공제 한도, 신고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액의 국내 자산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단순 증여가 아닌 가업승계, 지분 정리, 사전증여 계획 등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해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 명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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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질문과 답변)
Q. 해외 거주 부모가 한국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자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비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이고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한국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해외에서 예금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자녀가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 예금 증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Q. 비거주자가 한국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Q. 비거주자 간 증여 시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비거주자 간 증여는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거주자 간 증여(5천만 원)에 비해 낮습니다.
Q. 비거주자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비거주자는 공인인증서 등 제약으로 인해 홈택스 전자신고가 어렵고,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비거주자라도 연부연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하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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