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vs 해외 증여, 어디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2025. 3. 28. 15:25돈 아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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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국내에서 진행해야 유리할지, 아니면 해외에서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을 활용한 증여 수요도 증가하면서, 단순한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법에 근거한 과세 구조와 실무사례를 통해 국내 증여와 해외 증여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절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내 vs 해외 증여, 어디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1. 국내와 해외 증여, 절세 판단은 왜 어려운가?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의 증여세 과세 체계는 단순히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자녀가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증여자인 부모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자산이라도 모두 국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개념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나 국적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체류 일수, 가족 동거 여부, 경제 활동 근거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특히 자녀가 유학 중이더라도 한국 내 금융 계좌나 건강보험 기록이 있다면 사실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많은 해외 증여가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 국내 증여의 장점과 한계

국내에서 진행하는 증여는 세율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법이 정비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할 증여나 수증자 분산 등의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 원

예를 들어, 3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을 제외하면 2억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약 1억1천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를 2년 혹은 3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거나, 배우자나 손주 등 다른 수증자를 활용하면 절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상장주식의 평균 종가를 시가로 인정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를 활용한 시점 설계도 가능합니다. 국내 증여의 단점은 아무래도 최고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입니다. 특히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제 제도나 신고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매우 큰 장점입니다.

3. 해외 증여 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해외 증여가 절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증여 대상 자산이 현지국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한도가 크고 세율이 낮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기준으로 증여세가 있지만,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평생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약 170억 원, 2024년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해당 증여가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에 가입하여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주식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액 과태료 및 가산세는 물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미국에서 장기 체류 중일 때, 현지에서 미국 부동산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한국 증여세를 회피하는 구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자녀가 한국의 거주요건을 완전히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비자, 거소증, 통장 사용 내역, 건강보험 미가입 여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국가별 증여세 비교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해외 증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증여세 과세 구조와 세율입니다. 국가에 따라 증여세가 전혀 없는 나라도 있고, 한국보다 세율이 훨씬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로 과세하거나 신고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 = 무세금’이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 증여세 여부 주요 특징
미국 있음
연방 기준 최대 40% 세율, 단 증여자 평생 면제한도 약 1292만 달러 존재
일본 있음
최고 55% 세율로 한국보다 높음,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확대
독일 있음
배우자·자녀에 대한 공제 폭이 크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음
호주 없음
증여세는 없지만 부동산 등은 자본이득세(CGT) 과세 가능성 존재
싱가포르 없음
증여세 및 상속세 모두 폐지되었지만 금융자산 규제는 강화 추세

이처럼 국가별 증여세는 단순히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누진 구조, 공제 범위, 현지 세무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면제한도가 매우 큰 나라는 고액 증여에도 실질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일본처럼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일 자산에 대해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외국 정부로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증여받은 자산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 자산일 것
  3.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초과분은 환급 불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식 증여로 인해 1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한국에서 같은 증여에 대해 산출된 증여세가 7천만 원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7천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3천만 원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자료 미흡, 평가 기준 불일치, 신고 기한 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무에서는 공제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실전 시뮬레이션: 국내 vs 해외 세금 비교 분석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동일한 조건의 증여를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진행할 경우 세금 차이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항목 국내 증여 해외 증여 (미국 기준)
증여자 한국 거주자 미국 거주자
수증자 한국 거주자 미국 거주자
자산 5억 원 상당 상장주식
동일 자산 (미국 보관 중)
공제 적용 5천만 원 기본 공제
미국 내 증여는 평생 면제한도 적용 가능
예상 세금 약 1억2천만 원
미국 세금 없음 (한도 내) + 한국 증여세 없음 (양측 비거주자)

위 사례처럼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고액 면제 제도 덕분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례에서 수증자만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에서 1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세 여부는 거주자 판단, 자산의 형태, 신고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절세 목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해외 증여가 절세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복잡한 과세 구조와 신고 리스크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절세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거주자 여부 정확히 확인: 최근 5년간 체류 일수, 가족 거주지, 금융계좌 활용 여부 등 복합 판단
  • 자산 평가 방식 확인: 상장주식은 평균가 기준, 부동산은 공시가 또는 감정가 반영
  • 공제 구조 비교: 한국은 증여자 기준 공제, 미국은 수증자 기준 평생 면제한도
  • 신고 및 입증 가능성: 해외 증여는 자산 소재지와 관할 세무당국, 번역 서류 포함한 복잡한 절차 필요
  • 리스크 통제 여부: CRS 자동 보고 체계, 국외재산신고 미이행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가능성 존재

이처럼 국내 증여는 전략적인 설계가 가능하고, 신고 체계가 안정되어 있는 반면, 해외 증여는 법률 구조와 신고 요건이 매우 복잡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렵고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 시 세금 부과 여부

 

해외 부동산·주식 증여 시 세금 부과 여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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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절세는 ‘해외냐 국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국내와 해외 증여 중 어디가 더 절세에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세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 자산의 형태, 대상국의 세법 구조, 그리고 실제 세금 납부 가능성과 공제 구조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금융정보 교환 체계가 확대되면서 해외 증여의 리스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여는 구조적 제약은 있으나 전략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통해 충분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절세의 핵심은 ‘국내냐 해외냐’보다,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어떤 시점에, 어떤 구조로 증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편적인 비교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증여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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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 명이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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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의 거주자라면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한국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데, 이를 비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나요?
A. 단순 유학은 비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체류 일수 외에도 생활 기반, 국내 소득 여부, 가족 동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 세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A.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 또는 국내 생활 기반이 일부라도 유지되고 있다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한국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세액이 한국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것이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는 한국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국내에서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어느 시점의 가격이 적용되나요?
A.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 중 가장 낮은 가격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해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한국보다 증여세가 낮거나 없는 나라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 싱가포르와 호주는 증여세가 없으며, 미국은 증여세가 있지만 매우 높은 면제한도를 제공하여 실질 과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 증여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나요?
A. 네, 한국은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 해외 금융 계좌 및 부동산 등 자산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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