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7. 16:07ㆍ돈 모으기
정기예금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에요. 하지만 ‘받는 이자만큼 세금도 떼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자 수익은 비과세가 아닌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정기예금의 세금 구조를 기본부터 세부 항목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세후 이자 계산법, 비과세 예금 조건, 세금 줄이는 팁까지 총정리하니까 이자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면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정기예금 세금 구조 이해
1-1. 이자소득의 정의
정기예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요.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받는 보상은 모두 과세 대상이며, 예금뿐 아니라 적금, 채권, 예금보험, 채무보증 등도 같은 범주로 다뤄져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며, 정기예금은 명확히 이자소득에 해당돼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예금 이자는 '분리과세'로 끝나죠.
중요한 건, 예금 이자는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이에요. 즉,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은행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주는 구조예요.
따라서 예금 이자를 수령할 때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건 세금이 이미 차감된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
1-2. 이자소득세율 구성
정기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은 총 15.4%예요. 이 중 14%는 '이자소득세', 나머지 1.4%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요. 이 세율은 금융기관, 금액, 예치 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간 연 4.0% 이율로 예치해 4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금은 약 61,600원이 부과되고 실제 수령액은 약 338,400원이 돼요.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 공제하며, 국세로 분류돼요. 따라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도 않아요(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처럼 예금 상품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전 금리'가 아닌 '세후 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1-3. 지방소득세 포함 이유
이자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 1.4%가 함께 부과되는 이유는, 개인의 수익에 대해 지방정부도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는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국가 세제 구조예요.
즉, 이자소득세 14%는 중앙정부(국세청) 몫이고, 지방소득세 1.4%는 거주지 지자체 몫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수령할 때는 총 15.4%가 자동 공제돼요.
일부 고령자 분들은 '왜 정기예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지?'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세금 차감이에요.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예: 펀드, 채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2. 세후 이자 계산 방법
2-1. 단리 정기예금 계산법
정기예금의 이자 계산은 대부분 ‘단리’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단리란, 원금에만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자를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산도 간단하고 예측도 쉬워요.
단리 이자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세전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 기간(연 단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간 연 4.0% 이율로 단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4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세금 = 40만 원 × 15.4% = 61,600원
세후 이자 = 40만 원 – 61,600원 = 338,400원
따라서 실수령 이자는 약 33만 8천 원이고, 실질 금리는 약 3.38% 수준이 되는 거예요.
2-2. 복리 예금의 세금 계산
복리 예금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시 이자를 낳는 구조예요.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 합산이 누적되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세금도 누적 이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총 공제액도 커질 수 있어요.
복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세전 이자 = 원금 × (1 + 이율)n – 원금 여기서 n = 예치연수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8% 복리 상품에 2년간 예치하면: 이자 = 1,000만 원 × (1.038)2 – 1,000만 원 ≈ 77,044원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세금 = 약 11,870원 → 세후 이자 ≈ 65,174원 정도가 돼요.
복리의 장점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이자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세금은 발생 이자에 따라 동일하게 차감돼요.
2-3. 자동 계산기 활용하기
복잡한 계산을 손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이자 계산기’를 제공해요. 은행 앱 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https://fine.fss.or.kr/)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원금, 예치 기간, 금리, 이자지급방식(단리/복리)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특히 모바일 앱은 실시간 금리 정보와 연결되어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요.
예: KB국민은행 앱 → 금융계산기 메뉴 → '정기예금 세후 이자 계산' → 원금 1천만 원 / 기간 12개월 / 이율 4% 입력 → 세후 약 338,400원 자동 계산 결과 제공.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 차감 전후를 비교하면서 상품 선택이 가능해져요. 특히 조건부 금리가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엔 필수적인 도구예요.
3.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3-1. 비과세종합저축 조건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금융상품이에요. 즉, 정기예금 이자에서 세금 15.4%를 전혀 떼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확실히 늘어나요.
2025년 기준,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 상품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복수 금융기관에 나눠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이미 가입 중이라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해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신분증과 함께 비과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가 비과세 처리돼요.
3-2. 세금우대 정기예금의 개념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정기예금과 동일한 구조지만,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주는 혜택이 있어요. 기존 15.4%가 아닌 9.5% 수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한때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자동 적용되던 상품이었지만, 최근에는 고령자·장애인·기초수급자 등 대상자 중심으로만 일부 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세금우대 예금의 특징은 일반 정기예금과 동일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세금만 낮춰주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즉,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가장 효율적인 고정금리 수익 확보 수단이 돼요.
다만, 세금우대 상품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많고, 각 금융기관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해야 해요.
3-3. 일반 예금과의 차이점
비과세/세금우대 예금은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것 외에도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예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자격 심사나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이들 상품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지점 방문 전용’으로 운영돼서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권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에요.
세금우대 예금은 이자소득세율을 9.5%로 줄여줘요. 예: 1,000만 원 × 4% = 40만 원 → 세금 약 38,000원 → 실수령액 약 362,000원으로 증가해요. 일반예금 대비 2~3만 원 정도 더 받는 셈이에요.
세금우대 계좌는 1인 1계좌 한도로 제한되며, 중도 해지 시 우대 혜택이 사라지므로 가입 전 조건을 꼭 확인하고 관리해야 해요.
4. 중도해지 시 세금은?
4-1. 중도해지 시 세금도 줄어드나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자소득세는 실제 받은 이자에만 부과되므로,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면 세금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4.0% 금리의 예금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해지이율이 0.5%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으로 이자는 25,000원, 세금은 약 3,850원으로 줄어들어요.
즉, 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은 ‘실제로 받은 이자’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해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2. 이자 선지급 상품의 경우
일부 예금 상품은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요. 이를 '선지급형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받은 이자에서 일부를 은행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 1년 만기 상품에서 이자를 1개월 후에 미리 받았지만, 4개월 만에 해지한 경우 → 이자는 전체에 대해 미리 지급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수’당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상품은 중도해지 시 기존 지급 이자 전액을 무효로 간주하고, ‘중도해지이율에 따른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반환하게 해요. 이런 구조는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표기돼 있어요.
따라서 선지급형 상품은 해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가입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수령했던 금액을 일부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4-3. 비과세 상품도 세금 낼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세금 혜택이 일부 소급 적용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년 미만 해지 시 ‘조건 미달’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종합저축을 3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를 일반 예금으로 간주해 15.4% 세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미리 받은 이자에서 추가 세금이 공제돼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또한 세금우대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만 혜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유지해야 혜택이 최종 확정돼요. 따라서 중도해지는 세금 측면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해지 전 반드시 은행에 문의해 “세금 환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상품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해요.
5. 해외 거주자도 세금 내야 하나?
5-1. 비거주자의 정의
세법상 ‘비거주자’란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소득세법상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해외이주자, 장기 해외 체류자,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돼요.
비거주자도 국내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금 구조는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14%’만 원천징수돼요. 지방소득세 1.4%는 부과되지 않아요.
즉, 비거주자는 일반 거주자보다 1.4%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는 셈이에요. 예: 1천만 원 예치 → 이자 40만 원 발생 → 세금 56,000원(14%) → 실수령액 344,000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적용되며, 대부분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요.
5-2. 조세조약과 세율 조정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는 이자소득세율을 더 낮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등과는 이자소득에 대해 10% 혹은 5%의 세율만 적용돼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거주자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국내 금융기관은 이 서류를 기준으로 조약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사람이 조세조약상 10% 적용을 받는다면, 1천만 원 예금에서 이자소득세는 40만 원 × 10% = 40,000원이 부과돼요. 일반 내국인보다 약 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단, 이 절차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이 필요하고, 1년마다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해요.
5-3.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 내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세율(14%)이 자동 적용돼요. 다만 투자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법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외국인 법인이나 외국계 기업 계좌로 정기예금을 운용하는 경우, 국내 세무서 신고 기준에 따라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개인 비거주자와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내 세무 전문가나 기업 회계법인을 통해 사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아요. 조세조약, 외환관리법, 금융실명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 개인 예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한국에서 정기예금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세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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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 줄이는 팁 총정리
6-1. 비과세·세금우대 자격 적극 활용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요. 이 상품에 예금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리라도 실수령액 차이가 상당해요.
예를 들어, 일반 정기예금과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비교하면 1천만 원 기준으로 약 6만~7만 원 정도의 실이득 차이가 생겨요. 고령자라면 가장 먼저 이 상품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세금우대 상품은 이자소득세를 15.4%에서 9.5%로 줄여줘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에 더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6-2. 금융기관 분산 예치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려면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는 게 좋아요. 이를 '분산 예치 전략'이라고 해요.
한 은행에 2억 원을 넣는 대신, 5천만 원씩 4개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예금자보호도 받고, 연간 발생 이자도 낮춰서 종합과세 기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금융기관마다 특판 상품, 우대 조건, 비과세 운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처를 다변화하면 혜택을 분산 수령할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5천만 원 + 이자)는 기본이고, 소득종합과세 기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6-3. 만기 자동 재예치 피하기
만기 자동 재예치 기능은 편리하지만,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에서는 세금이 누적되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복리 상품은 재예치 시 이자도 원금처럼 취급돼 과세 대상이 커져요.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분기마다 지급받는 ‘분리형 예금’ 구조를 활용하면 매번 과세 기준이 새로 설정돼 세금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또한 자동 재예치 시 금리는 기존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성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만기일에는 직접 확인 후 더 나은 상품으로 옮기는 전략이 좋아요.
6-4. 연소득 기준 전략 세우기
이자소득세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요.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24% 이상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투자금액과 예금 기간을 조절해서 한 해 이자소득을 2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가입 시점과 만기일 분산도 고려해야 해요.
예: 2025년 1월과 2026년 1월로 나눠 가입하면 각 연도별 이자 발생 시점을 분산시킬 수 있어 종합과세 기준을 피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금도 전략이다’라는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정기예금의 기본 개념과 이자 구조
정기예금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잠시 묶어두는 대신, 그 대가로 은행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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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정기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A1. 네,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가 부과돼요. 총 세율은 15.4%예요.
Q2. 세후 이자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세전 이자 금액에 15.4%를 곱한 세금을 뺀 나머지가 세후 이자예요. 예: 이자 40만 원이면 세후 약 338,400원이에요.
Q3. 비과세 상품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나요?
A3.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돼요.
Q4. 세금우대 상품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가요?
A4. 과거에는 제한이 적었지만, 현재는 고령자, 농어민, 조합원 중심으로만 제공돼요. 금융사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요.
Q5. 중도해지하면 세금도 환수되나요?
A5. 일반 예금은 해지 시 실제 받은 이자만큼만 세금이 부과돼요. 하지만 선지급형 예금은 이자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Q6.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이 경우 누진세율(6~45%)이 적용돼요.
Q7. 예금 이자를 분산시켜 세금 줄일 수 있나요?
A7. 네,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연간 발생 이자를 분산시켜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Q8. 이자에 붙는 세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8. 아니요. 정기예금 이자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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